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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의료복지지원팀]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
작성일 2022.07.14 오후 5:10:28 / 조회수 3464 / 작성자 강원도원주의료원/ ID admin

 

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가요?”

 

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,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, 중단할 수 있도록 미리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법적 문서입니다.

 

저희 원주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20182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관련 상담 및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
이에 저희 보건의료복지지원팀에서는 20182월부터 20226월까지 3,971에 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도와드렸으며, 현재도 매주 화, 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
 

-작성대상: 19세 이상 성인 누구나 

-작성장소원주의료원 별관 2층 보건의료복지지원팀

-작성일자매주 화, / 8:30-17:00 (*점심시간 12:30-13:30)

-작성방법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방문 본인확인 상담 및 의향서 작성 등록

-유의사항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 필수 지참 / 대리 작성 불가

 

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

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.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