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가요?”
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,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, 중단할 수 있도록 미리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법적 문서입니다.
저희 원주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2018년 2월 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관련 상담 및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이에 저희 보건의료복지지원팀에서는 2018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3,971명에 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도와드렸으며, 현재도 매주 화, 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-작성대상: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
-작성장소: 원주의료원 별관 2층 보건의료복지지원팀
-작성일자: 매주 화, 목 / 8:30-17:00 (*점심시간 12:30-13:30)
-작성방법: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방문 → 본인확인 → 상담 및 의향서 작성 → 등록
-유의사항: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 필수 지참 / 대리 작성 불가
‘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
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.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