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」제32조에 따라 2015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