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영서지역을 책임지는 지역거점공공병원
지역주민 누구나 신뢰하며 찾아오는 공공병원의 롤모델이 되겠습니다

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최적의 진료환경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
01. 건강보험환자
  • 우리 병원을 계속 다니시는 분은 '건강보험증'과 우리 병원에서 발급해 드린 진료카드(진찰권)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
  • 건강보험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, 병원에 오실 때 변경된 내용을 원무과로 알려 주십시오.
02. 의료급여환자
  • 의료급여 진료를 위해 처음 오시는 분은 반드시 '의료급여증'을 준비하셔야 합니다.
  • 우리 병원을 계속 다니시는 분은 의료급여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, 변경된 내용을 원무과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03. 산업재해환자
  • 업무상 재해(산업재해)로 인하여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[산재]로 신청가능합니다.
  • 우리병원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에는 '최초요양신청서' 3부를 원무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처리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• 다른 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전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니던 병원에서 발급한 [전원요양소견서]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[전원승인서]를 우리의료원 산재 담당자에게 제시하십시오.
  • 산재환자로 진료 중 최초 승인된 병명 외에 추가로 상병이 발생되는 경우, 추가 상병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담당의사의 '추가상병소견서'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속히 신청하셔야 합니다.
04. 자동차 보험 환자
  • 자동차 사고로 인해 '자동차보험'으로 진료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우리 병원으로 [진료비지불보증서]를 접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.
  • [진료비지불보증서]가 접수되면 진료비용은 자동차보험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.
  • 타 병원에서 전원되어 오실 경우에는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.
  •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에는 먼저 담당의사와 상의하신 후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처리하십시오.
  • 자동차보험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필요한 서류는 의사소견서 1부와 당해 자동차 보험회사의 진료비지불보증서 1부가 있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