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(10) 국무회의에서 준보훈병원 도입을 위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강원 지역에서 준보훈병원이 운영될 전망입니다.
이번에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강원도에서는 의료원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원주의료원이 지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