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(작업환경측정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8조(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)에 의거
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으며,
이에 따른 결과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* 중앙공급실, 수술실, 내시경실, 약제팀, 치과, 폐수처리장(신규) 에 대하여 모든단위 작업장소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는
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습니다.
* 연2회로 이루어지는 작업환경측정으로는 현재 작업장의 작업특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,
작업자에 대한 건강상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절대수치는 아니며, 쾌적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.
* 이에,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개인보호구 착용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