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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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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] 특수건강검진 문진표
작성일 2024.06.05 오전 10:06:01 / 조회수 5332 /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/ ID admin

의료기관 종사자의 유해·위험요인

근로조건 유해요인과 위험성

-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종은 매우 다양하며 직무에 따라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

- 장시간근무, 야간근무, 교대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조건은 유해인자에 영향을 주어 위험성을 증가시킴

 

야간작업과 특수건강진단

1) 실시목적: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가 실시

2) 실시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130

3) 특수건강진단 대상 :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

이 중 야간작업 유해인자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6개월 이내 시행하고 

이후 12개월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

 

화학적 인자

- 유기화합물, 금속류, 산 및 알카리류, 가스 상태 물질류, 기타 허 가 대상 유해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화학적 인자

분진

- 곡물, 광물성, , 목재, 용접, 유리, 석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분진

물리적 인자

- 소음, 진동, 방사선, 고기압, 저기압, 유해광선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된 물리적 인자

야간작업(2)

-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

-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

 

사전 문진표 작성 안내 (중요사항)

- 특수검진을 받으시는 분은 첨부된 문진표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 (형광펜 체크부위 모두 기재)

(문진표는 검진시 검진의사가 수검자의 정확한 진찰과 건강상태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, 진료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.)

- 야간 작업 대상의 경우 야간작업 종사자 문진표도 함께 작성 바랍니다.

 

검사준비 및 주의사항

- 검진기관: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별관(새건물)2층 직업환경의학과

- 신분증 지참

- 검사 전 공복 최소 8시간 이상 유지 (야간작업 대상자의 경우 공복혈당과 이상지질혈증 검사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금식)

- 그 외 부서는 금식 필요없음

- 야간근무가 끝나고 내원하는 경우에는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한 혈압을 기록해서 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(야간작업시 평소보다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)

 

문의사항

- 원주의료원 보건관리자: 033)760-4671 (원내4671)

-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직업환경의학과: 033)741-16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