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2조(비상진료체계)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9조(비상진료체계)에 따라 당직 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정형외과, 신경외과, 신경과, 재활의학과, 이비인후과, 산부인과, 마취통증의학과